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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 등 수십개국에 새로운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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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항의 선박에 있는 화물 운송 컨테이너.패트릭 T. 팔론/AFP/게티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 노력의 일환으로 금요일 수십 개 국가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과 모든 석유 및 가스에 대해 10%의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과금은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2024년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이용해 글로벌 기준 관세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기각한 후 시행한 임시 10% 관세를 대체합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에 따라 관세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301조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강타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한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다. 이는 별도의 권한인 1962년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초 발표한 또 다른 추가 관세와는 별개로, 8월 19일부터 알코올부터 유제품,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338조에 따른 이러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에 대한 보복에 대해 캐나다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섹션 232 및 섹션 338 관세는 섹션 301 관세와 달리 USMCA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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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Sta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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