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아칸소, 유타는 7월 1일부터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마케팅 담당자가 올해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주별 동의 및 거부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 긴장: 규정 준수 팀은 각 주 개인 정보 보호법을 확인하기 위한 일회성 상자로 계속 취급하는 반면 실제 변화는 구조적입니다.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계속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라고 가정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 소음: 이러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각 주를 분리하여 취급합니다. 코네티컷이 그랬고, 아칸소가 그랬습니다. 이는 통합할 연방법 없이 롤링 기반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조정되지 않은 패치워크라는 것을 모호하게 합니다.
- 직접 메시지: 현재 20개 주에서는 자체적인 개인 정보 보호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3개 주는 방금 규칙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 주 개인 정보 보호법을 다루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7월 1일 현재 존재했던 해당 법률 버전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의 편집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직접 메시지 방법론을 살펴보세요.
3개 주에서는 이번 달 같은 날 개인 데이터의 합법적인 처리 기준을 변경했지만 변경 사항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코네티컷은 준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아칸소는 미성년자에게 광고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허점을 폐쇄했습니다. 유타는 대부분의 다른 주들이 이미 갖고 있는 소비자 권리를 추가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어느 것도 올해 다가올 마지막 변화도 아닙니다.
코네티컷은 보장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낮춥니다.
SB 1295로 통과된 코네티컷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적용 범위가 소비자 100,000명에서 3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의 소규모 기업이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개인 데이터를 판매하는 모든 조직은 이제 볼륨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원래 CTDPA가 사용했던 순전히 임계값 기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한 주요 분할을 축소합니다. Gramm-Leach-Bliley Act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사전 면제는 기업 수준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기업이 금융 기관인 경우 해당 데이터는 대부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는 이제 데이터 수준 면제입니다. 즉,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GLBA에서 다루는 특정 데이터만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코네티컷은 또한 정부 발행 식별자, 금융 계좌 정보, 사회 보장 번호, 신경 데이터, 특정 생체 인식 또는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민감한 데이터의 정의를 확장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동의 없이 판매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변경 사항은 특히 마케팅 운영에 중요합니다. 프로파일링 거부는 더 이상 자동화된 처리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은 이제 개인 데이터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LLM 교육 공개 요구 사항을 가상의 미래 문제로 가정했던 회사는 이제 실제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칸소주, 미성년자 타겟 광고 전면 금지
아칸소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HB 1717)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이트, 앱, 온라인 서비스의 영리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및 교육 기관은 제외됩니다.
법은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에 대해 2단계 동의 구조를 설정합니다. 즉,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13~16세 사용자는 스스로 또는 부모를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광고에는 계층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타겟 광고는 전적으로 금지되며, 데이터 최소화 규칙에 따라 미성년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항목과 보관 기간이 모두 제한됩니다. 집행은 전적으로 아칸소 법무장관에게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소송권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노출되는 것은 소송 위험보다는 규제입니다.
유타는 수정 권한과 이동성 의무를 추가합니다.
유타의 변화는 범위가 더 좁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타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HB 418) 개정안에는 부정확한 개인 데이터를 수정할 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권리는 대부분의 다른 포괄적인 주 법률에 이미 존재했으며 유타에서는 지금까지 생략된 권리입니다. 동일한 개정안은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새로운 데이터 이동성과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여 유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더 넓은 UCPA 시행 구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월 1일은 올해 첫 번째 규정 준수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5개 기한 중 두 번째 기한입니다.
7월 1일은 2026년의 첫 번째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에 따르면 인디애나, 켄터키, 로드아일랜드의 새로운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이 1월 1일에 발효되어 올해 포괄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주가 총 20개 주가 되었습니다. MultiState 정책 추적기에는 2026년 1월 1일, 7월 1일, 8월 1일을 주 개인 정보 보호 의무의 세 가지 주요 발효일로 나열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확장된 데이터 브로커 등록 요구 사항은 그 중 마지막 날짜에 적용됩니다.
더 많은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네티컷의 개정법에 따른 고위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영향 평가 의무는 캘리포니아의 삭제법 브로커 메커니즘이 완전히 운영되는 것과 함께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가적인 CTDPA 개정안은 10월 1일에 발효됩니다. 오클라호마의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되고, 앨라배마주는 그해 5월에 발효됩니다.
특히 마케팅 운영에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7월 1일 세 가지 변경 사항의 패턴은 모두 동일합니다. 각 변경 사항은 면제 범위를 좁히고, 임계값을 낮추거나, 전날 존재했던 격차를 해소합니다. 코네티컷의 데이터 수준 GLBA 면제는 금융 기관의 마케팅 팀이 더 이상 포괄적인 제외를 가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확장된 프로파일링 거부는 원래 법보다 개인화 및 광고 타겟팅 워크플로우에 더 많이 적용됩니다. 아칸소주의 미성년자 대상 광고에 대한 일률적 금지는 동일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범주의 데이터 처리에 존재했던 동의 기반 해결 방법을 제거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극단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는 마케팅 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일부입니다.
작년의 주 개인정보 보호법 지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준수 프로그램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지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재추첨은 5주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디케이트된 뉴스피드에서 편집되지 않은 자동 생성된 기사입니다. 파이에듀뉴스 직원이 콘텐츠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