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스 의회는 법안 규모 2차 독서로 거리 구걸 금지로 이동

그만큼 라고스 주 의회 수요일 본회의에서 구걸 행위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2차 독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 전역에서 길거리 구걸을 금지하고 증가하는 성게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제안된 법안의 목표는 거리 구걸의 증가에 대응하여 질서 회복, 공공 안전 개선, 깨끗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의원들은 이것이 보안, 환경 위생 및 라고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오랜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기여한 Hon. Desmond Elliot(Surulere 1)는 특히 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이들에 대해 자비로운 접근 방식을 촉구하고, 정부가 취약한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구출하고, 적절한 보호와 재활을 제공하며, 관련 국가 기관이 효과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Aro Moshood는 구현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의 오해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Hon. Bonu Solomon은 라고스의 거리 거지 중 상당수가 그 주의 원주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이 무분별한 기부를 통해 구걸을 조장하는 개인을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행에 연루된 성인 거지에 대한 체포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의 공헌에서 Hon. Noheem Adams는 이 법안이 거리 구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기적절한 개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거리의 거지들을 교정, 직업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활 센터로 이주시키는 것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정부의 예로 Kano, Kaduna, Niger, Anambra, Abia 및 Federal Capital과 같은 주를 언급했습니다.
본회의를 주재하는 오바사 무다시루(Mudashiru Obasa) 하원 의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고귀한 행위이지만 거리 구걸의 비율은 불안과 대중의 우려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선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거지들의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안된 법안이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오바사(Obasa) 의장은 법안을 청소년, 스포츠 및 사회 개발 위원회에 위임하여 2주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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